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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2016.11.15일 SMS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4,751
 
 
 
광고메시지 전송 관련 유의사항
 
광고 수신 동의 여부는 매2년마다 고지하여야 합니다.
업체명과 전화번호는 (광고)와 함께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란?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 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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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시지 표기 방법 안내 보기 광고 메시지 표기 방법 안내 보기
 
KISA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받기 KISA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받기
 
광고 메시지 표기 관련 FAQ 다운받기 광고 메시지 표기 관련 FAQ 다운받기
 

*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센터 (118)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시 리스크
항목 내용 리스크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야간(오후9시~다음날 오전8시)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광고메시지 동의와 별도로 추가 동의필요)

-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결과 통지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나 '무료회신번호' 표기 불필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고지
※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 필수
   (고지 예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 페이지 내용 참조)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사항
 * 전송자명칭/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 표시방법
- 수신자 의사표시 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4에 의거하여 전파관리사무소 또는 KISA에서 서비스 제한 요청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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