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리스크 |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
-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 야간(오후9시~다음날 오전8시)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광고메시지 동의와 별도로 추가 동의필요)
-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리결과 통지 |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나 '무료회신번호' 표기 불필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동의
여부 확인 |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고지
※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 필수
(고지 예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 페이지 내용 참조)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사항
* 전송자명칭/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 표시방법
- 수신자 의사표시 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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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