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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관법 한방검사.시술및 처치료 항목 세부인정사항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227
첨부파일 2015-99.hwp (80.5 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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