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 지원사업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금연청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신청 [ http://medi.nhis.or.kr ]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치료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참여자 기본정보와 문진표, 진료내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발행시 공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참조 : 【 의료기관】금연치료 청구 길라잡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침
공단지원금은 공단홈페이지로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한의사랑 차트내에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랑 챠팅시 비급여 기타항목
- $GYSD001 최초상담료 본인부담금 4,500원
- $GYSD002 금연유지 상담료 본인부담금 2,700원
첨부파일참조 : 첨부2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9p
첨부3 전산메뉴얼 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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