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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8,594
첨부파일 첨부2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침.pdf (3.7 MB)
첨부파일 첨부3 전산매뉴얼.pdf (9.1 MB)
첨부파일 첨부4 의료인을 위한 금연진료ㆍ상담 안내서.pdf (1.4 MB)
첨부파일 첨부5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 신청 등록 방법.hwp (516.5 KB)
첨부파일 20150223(V1)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산 사용 매뉴얼 (1).pdf (4.7 MB)
첨부파일 서식3 금연치료 문진표.hwp (18.0 KB)
첨부파일 서식2 금연치료 등록(상담)대장.hwp (14.0 KB)
첨부파일 【 의료기관】금연치료 청구 길라잡이.hwp (813.5 KB)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 지원사업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금연청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신청 [
 http://medi.nhis.or.kr ]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치료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참여자 기본정보와 문진표, 진료내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발행시 공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참조 : 【 의료기관】금연치료 청구 길라잡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침 




공단지원금은 공단홈페이지로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한의사랑 차트내에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랑 챠팅시   비급여 기타항목 
 
  • $GYSD001     최초상담료                 본인부담금 4,500원 
  • $GYSD002      금연유지 상담료           본인부담금 2,700원 







첨부파일참조 :  첨부2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9p

                    첨부3 전산메뉴얼 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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