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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대면진료 범위 완화 확대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624
첨부파일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의료기관용).pdf (2.7 MB)
첨부파일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의료기관용).pdf (2.4 MB)
 2023년 12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범위가  완화 확대 되었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취약지역:  섬 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기관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진료실 상단메뉴 실행->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실행

처방검색, 진료내역에 '비대면' 검색 해서 비대면 수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접수실 공단조회 에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인,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비대면 진료 대상정보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변경, 확대 되어 진료실 체크 기능이 변경 되었습니다.
진료실 배포: 2023-12-18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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