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2023년 12월 0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8)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단, 의원급은 10%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접수실 수진자 조회 자립준비청년 참고) 
  
진료실 환자정보에 자립준비청년 표시 되며 본인부담 14% 적용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신청 접수는 이달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