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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1일 30명까지 인정,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여부 변경 안내
작성자 메센츠 조회수 2,40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한의사 1인당 1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15명까지 인정함.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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