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든 요양기관이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 진료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에 30% 가산(이하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나요?
○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일(09시 후 ~13시 전)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투약시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토요가산 진찰료 금액(기본진찰료의 30%)은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구방법은?
○ 현행 초·재진 진찰료 수가와 토요가산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진찰료 코드와 함께 토요가산 코드(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기재)를 별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기존처럼 공휴가산 진찰료를 청구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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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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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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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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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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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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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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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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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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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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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54
AA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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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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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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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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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54100
AA2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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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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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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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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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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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10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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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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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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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_만6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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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600
1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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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_만6세미만
재진진찰료_만6세미만,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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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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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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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본료(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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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000
Z2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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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본료(방문당)
조제기본료(방문당)_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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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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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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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000
Z3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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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_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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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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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내복약 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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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101
Z4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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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내복약 1일분
처방조제-내복약 1일분_토요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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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며,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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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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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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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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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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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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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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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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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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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65세 이상 환자에게 토요가산시 정액(총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이 정률(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로 바낄 경우, 1,500원이상을 받아야 되나요?
○ 총진료비가 15,000원을 넘어도 토요가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예전과 동일하게 1,500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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