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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토요 가산 관련 Q&A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14,434



Q1. 
모든 요양기관이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 진료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에 30% 가산(이하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나요?

○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일(09시 후 ~13시 전)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투약시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토요가산 진찰료 금액(기본진찰료의 30%)은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구방법은?

○ 현행 초·재진 진찰료 수가와 토요가산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진찰료 코드와 함께 토요가산 코드(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기재)를 별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기존처럼 공휴가산 진찰료를 청구합니다.

구분

현행

2013.10.1.~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의원

AA154

초진진찰료

AA154

AA154030

초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AA254100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AA254100

AA254130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토요09-13

한의원

10100

초진진찰료

10100

10100030

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10200600

재진진찰료_만6세미만

10200600

10200630

재진진찰료_만6세미만

재진진찰료_만6세미만,토요09-13

약국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

Z2000

Z2000030

조제기본료(방문당)

조제기본료(방문당)_토요09-13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

Z3000

Z3000030

복약지도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_토요09-13

Z4101

처방조제-내복약 1일분

Z4101

Z4101030

처방조제-내복약 1일분

처방조제-내복약 1일분_토요09-13


Q3.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며,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13.10.1~’14.9.30

‘14.10.1~’15.9.30

‘15.10.1~

본인부담

0%

15%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Q4. 65세 이상 환자에게 토요가산시 정액(총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이 정률(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로 바낄 경우, 1,500원이상을 받아야 되나요?

○ 총진료비가 15,000원을 넘어도 토요가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예전과 동일하게 1,500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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