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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자료 제출기간내에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기한 연장문의(126)
의료비 소득공제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YTEX2022아이콘이 생성 됩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한의사랑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입니다.
YTEXT2021 생성된 파일을 https://hometax.go.kr 제출합니다.
홈텍스 가입 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가입방법 문의: 126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설치파일은 첨부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