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의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의서소견서 발급의뢰서없는 경우 35,570 이며
(* 환자내원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의서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발급의뢰서가 있는경우
의원에서는
일반 :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의 20 % (7,114원)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의 10 % (3,557원)
면제자 : 0원
등을 수납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의 보험청구 업무와 별개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월단위로 소견서 발급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한의사랑 PG 에서 전액 혹은 10% 20% 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수납받아 기록을 남기려면 전액, 10%, 20%의 비급여 코드를 생성해서
진료차트에 입력하고 수납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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