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산정 목록표 작성 및 전송 방법

  ※비용산정목록표 작성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중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비급여행위, 신의료기술등의 급여 결정신청건에 대한

  소요비용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자동차 보험청구전 인정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의사랑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용산정목록표 작성 및 전송 방법

    1. 한의사랑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 비용산정 ]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대상목록에서 비용 신청할 항목을 선택, 가격과 적용일자를 입력하여 [ 등록 ]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등록작업이 완료되면  [ EDI생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용산정 통보서 EDI 변환창에서 [ 저장 ] > [ 매핑 ] > [ 송신 ] 순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담당자성명 은 기본적으로 대표원장명입니다. 작성하신 분의 성명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 위에서 [ 송신 ]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전송창이 표시됩니다.

     [비용산정통보서 ] 를 선택하신후  [ 청구 ]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합니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이용한 비용산정목록표 작성 및 전송 방법

   1.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실행하여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용산정목록표 메뉴을 선택합니다.

    

 

    2. [ 행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비용산정 코드 선택창에서 신청할 항목을 검색 등록합니다.

    

 

    4. 비용과 적용신청일을 기입하여 등록합니다.